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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어야...(테스트 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112.♡.60.133) 작성일16-09-02 20:20 조회125회 댓글0건


최근 부산에 많은 고층빌딩이 완성되면서 그 앞을 지나다보면 ‘열린공간’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열린공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열린공간의 정확한 의미는 ‘공개공지’로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이러한 열린공간 즉, 공개공지는 건축법과 부산시의 건축조례에 규모 및 형태,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부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산지역 전체 공개공지 372곳, 그 중 해운대구가 107곳으로 가장 많아 부산에는 현재까지 몇 개의 공개공지가 존재하고 있을까? 부산경실련에서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372곳, 면적으로는 25만9,901㎡이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있는 해운대구가 총 107곳, 9만8,678㎡로 가장 넓었으며,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61곳, 2만8,155㎡로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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