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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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22년 제3차 이사회개최서면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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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6-08 17:16:05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22년 제3차 이사회개최(서면)공고문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22년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회원명부 승인건으로 2022년 제3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고안건>
안건번호 | 안건명 |
2022-3 | 연구소회원 명부 승인의 건 |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정관>
2016.4.6. 제정
2017.2.23. 1차 개정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및 종류) 1. (회원)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명부에 등록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2.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과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과 단체는 총회에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 및 후원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개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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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부 변경사유: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회원명부의 경우 회원에 관한 제규정 미비 및 후원회원으로 구분에 불명확화 등으로 이번 회원명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원명부의 경우 회원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원회원으로 확정하였고 회원가입이후 후원회원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게 점에 대해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연구소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시 일반회원, 후원회원 구분명확화 작업, 회원에 관한 제규정 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회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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