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2017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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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2017년 제1회)
| 일시 ; 2017년 2월 23일 17시 ~ 18시
| 장소 ; 부산경실련 회의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 2층)
| 참석이사 ; 김대래, 조용언, 최원석, 김봉규, 이훈전, 변재우
(출석이사수/이사총수 = 6/7)
1. 보고 안건
1) 전차 회의록 보고
- 이사 이훈전(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다.
2)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 이사 이훈전(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를 하다.
3) 감사 보고
- 감사 변재우가 감사 보고를 하다.
<참고 - 회의자료>
2. 심의 안건
1)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항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조직운영에 대해 다음과 의결하다.
-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세 개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전반 운영을, 연구위원회는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위원회로, 정책위원회는 대외적 성격과 후원 성격의 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 대안정책 수립 기초 마련을 위해 월 1회 정기적 세미나 개최와 현안 중심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다.
-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자치 현황 분석과 지역 이슈를 선정해 발표하고, 공약 제시를 요청하기로 하다.
- 2017년 예산안은 회원확대를 통한 회비 수입 증가, 연 1개 용역 등 수입 확대 방법을 모색해 연구소의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꾸리기로 하다.
- ‘퇴직금 적립’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또한 2016년 퇴직 적립금 1,761,300 원을 연구소 운영금으로 환원하기로 하다.
2) 정관 변경안 사항
기 제정된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의결하다.
- 예산 공개 항목을 신설하다. <신설> 제 38조(예산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사무국 관련 규정을 변경하다. 정관 제 7조 사무국에서 ‘기획실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다.
- 정관 제 10조 보칙 제41조 (중립성의 확보) 조항을 삭제하다.
3) 이사 선임 사항
결원 이사가 있어 본 조직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따라 이사를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선임하다.
- 윤재철 변호사(부산경실련 집행위원)를 이사로 선임하다.
3. 기타
1) 2017년 세부사업계획과 위원회 구성 등 논의를 위해 3월 15일(수) 18시. 부산경실련 회의실에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안건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폐회시간 18시)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7년 02월 23일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 2층 (전포동)
의장 이 사 장 김 대 래
이 사 조 용 언
이 사 최 원 석
이 사 김 봉 규
이 사 이 훈 전
감 사 변 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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