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22년 제3차 이사회개최(서면)공고문
.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22년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회원명부 승인건으로 2022년 제3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2.07.12일~14일
장소 : 서면이사회개최
내용 : <보고안건>2022-3 연구소회원 명부 승인의 건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및 종류)
1. (회원)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명부에 등록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2.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과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과 단체는 총회에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 및 후원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개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이사장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