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조례 제정 토론회
.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보도자료
담당부서(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배포일2018년2월 7일(총2매)
담 당 자도한영 국장010-9315-1452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상생발전 근거 마련
부산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 기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토론회는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주최하여 2월 8일(목)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김창희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의원과 전진영 의원, 부산광역시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 박승제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숨 대표가 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김대래 부산경실련 부설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지역 상권보호와 지역 상생발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은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환경을 미칠 수 있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창희 변호사는 발표에서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민관 상생협의체와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
□ 첨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토론회 기획안
<개요>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 발표 :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출연>
○ 인사말 : 김대래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
○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발표 :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
○ 토론
- 김진홍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전진영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정봉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단장)
- 박승제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
-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프로그램>
1. <1부> 개회식
○ 인사말
2. <2부> 토론회
○ 발표
○ 토론
○ 종합토론
○ 정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