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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부산조례’ 윤곽

작성자 운영자 (112.♡.60.133) 작성일18-03-27 16:50 조회104회 댓글0건

(사진은 국제신문 2018-02-26 보도기사 일부 갈무리)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부산조례’ 윤곽
경실련 오늘 토론회 초안 검토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입력 : 2018-02-07 21:56:04
  | 본지 1면
  
- 월세 상한, 프랜차이즈 제한
- 내달 시의원 4명 공동발의키로

낙후된 지역이나 상권이 활성화돼 주목받은 이후 원주민이나 상인이 임대료 상승에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산에서도 마련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시의회,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칭)에 담길 내용이 중점 논의된다. 작성된 초안을 보면 조례안은 우선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상권이나 지역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에서 세입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등 거대 자본이 구역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초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차임(임대료) 인상 폭과 임대차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주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 측에 쥐어줄 방침이다. 임대인 측에는 세제 혜택이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맺어진 상생협약의 이행과 추후 관리는 해당 구역이 있는 지자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난입을 막는 기능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 ‘상생협의체’가 맡는다. 상생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의 상인이 점포를 빼면 빈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될 점포를 심사한다. 조례안은 손질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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